지난 16일, 이웃 차량에 음식물 쓰레기 테러한 사건도
↑ 얼린 생수병이 떨어져 차 유리가 깨졌다. / 사진= 보배드림 웹사이트 갈무리 |
아파트 단지 내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언 생수병이 떨어져 유리가 깨진 사연이 화제입니다.
지난(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중 얼린 생수통 벼락 맞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 A 씨는 차량 앞유리가 크게 파손된 사진과 함께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사람이라도 맞았으면 어쩔 뻔했는지 끔찍하다"고 호소했습니다.
↑ 얼린 생수병이 떨어져 차 유리가 깨지는 장면. / 사진= 보배드림 웹사이트 갈무리 |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생수병이 차량 앞유리에 떨어져 유리가 깨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당시 지나가던 행인이 맞았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 씨는 "(다른 각도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려고 맞은편 차주분들께 연락했는데, 몇 년 전 저 라인에 주차하다 수박을 맞은 분이 계셨다"며 몇 년 전에도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을 전했습니다.
↑ 떨어진 얼린 생수병 / 사진= 보배드림 웹사이트 갈무리 |
이에 누리꾼들은 "사람이 맞았으면 그냥 사망이다", "미친 거 아니냐.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수박 던진 동일인인가", "이건 살인미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
최근 주차된 차를 겨냥한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다른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는 중년 여성이 이웃 주민 차량 위에 음식물쓰레기를 테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해 차주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 보닛 위로 갑자기 음식물쓰레기가 떨어지면서 앞유리에 액체가 잔뜩 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가 테러된 차 / 사진= 보배드림 웹사이트 갈무리 |
이때 튄 음식물 쓰레기가 운전 시야를 가려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해당 여성은 "술 먹고 남편이랑 싸웠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남편 차인 줄 알고 그랬다"고 해명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
이처럼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쓰레기를 던져 사람이 다칠 경우에는 상해치사·과실치사 등이 적용됩니다. 또한 재물손괴죄 역시 적용할 수 있는데 재물손괴죄는 형법 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해 그 효용을 침해했을 때 인정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