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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DB저축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소송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은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한해 미친다"며 "지정상품과 무관한 상품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반드시 상표권자에게 사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룹사 중 보험·증권·은행 부문 계열사에게는 DB저축은행이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것이 아닌 한 상표 사용에 따른 사용료 수령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과세당국은 2015년 세무조사를 통해 '동부' 상표권의 공동 권리자인 DB저축은행이 상표권 미보유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과세당국은 이를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고 2018년 7월 DB저축은행에게 상표권 사용료로 받았어야 할 금액의 10분의1을 익금산입해 법인세 6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DB저축은행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DB저축은행은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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