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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2015년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을 3회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 B씨는 기소되자 성폭력상담소 정기 후원금 약정을 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지만, 판결 확정 직후 후원을 중단했다. B씨는 2019년 또다시 여자화장실에서 4회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검찰청은 20일 범죄자들이 기부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받자마자 기부를 중단하거나, 피해자를 강요해 합의서를 받아내는 등 '꼼수 감형'을 시도하는 사례가 성범죄자를 중심으로 빈발하고 있다며 일선 검찰청이 대책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먼저 수사나 재판을 받는 성범죄자들이 제출한 합의서, 재직·기부증명서, 진단서, 치료 확인서,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에 위·변조, 조작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단계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반드시 위조·진위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거짓 양형자료를 만든 행위가 문서 위·변조죄, 증거 위·변조죄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원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라도 파생범죄에 대해 끝까지
아울러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형인자로 볼 수 없는 성범죄자의 개인사정을 감형사유에서 배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양형기준의 가중인자로 추가하도록 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에도 적극 항소하겠다고 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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