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무고 등 혐의로 고소인 맞고소…경찰, 불기소로 검찰 송치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 / 사진=연합뉴스 |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성폭행 혐의를 받던 가수 김건모 씨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세연은 지난 16일 김 씨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재정 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김 씨의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가세연 측의 항고를 지난 7일 기각했습니다.
김 씨를 고소했던 여성 A 씨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는 A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2019년 12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2회 보완지휘를 받은 뒤 지난해 3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직접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후 지난해 11월 18일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해 불기소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A 씨와 가세연 측은 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같은 달 25일 제출
한편 김 씨는 무고 등의 혐의로 A 씨를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 있어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