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성추행 혐의 무속인, 재판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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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검 / 사진 = 연합뉴스 |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환자를 유인해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무속인이 기소됐습니다.
제주지검은 20일, 퇴마의식을 가장해 강간과 성추행 혐의로 40대 무속인 A씨와 A씨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40대 여성 B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제주지검은 퇴마의식을 가장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40대 무속인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퇴마의식을 해주겠다고 피해자 10명을 유
A씨는 심리 불안 상태의 여성들을 상대로 '귀신에 씌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을 하며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피해자 중 일부를 A씨가 운영하는 신당으로 데려가 퇴마의식을 받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