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어플 이용
미성년 성매매 알선한 포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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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앱 이용 / 사진 =연합뉴스 |
현직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 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청원구 한 무인텔에서 B(13)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성매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무인텔에서 A씨와 포주 C씨(32), 미성년자 3명, 또 다른 성매수남 총 6명을 검거했으며, B씨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성매수남 2명은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션을 이용해 포주 C씨에게 접근한 뒤 C씨가 알선한 B양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는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3명(13세, 14세, 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씨가 알선한 미성년자 3명은 성폭력 피해자를 돌보는 해바라기센터로 보내졌으며 이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총 2차례에 걸쳐 성매매했다고 진술했다"며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 감사과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서가 도착하는 대로 직위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