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직 팩트,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 해소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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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장관 / 사진=연합뉴스 |
법무부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의 국가 배상금 반환 소송과 관련해 초과지급 된 배상금 원금만 납부하면 지연 이자 납부는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차관 주재 하에 법무부(승인청), 서울고검(지휘청) 및 국정원(수송수행청) 관계자가 참여한 '초가 지급 국가 배상금 환수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는데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초과지급 된 국가배상금 원금 외에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이고, 이를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이고, 정의관념과 상식에 비추어 가혹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배상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실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지급 이후의 판례변경이라는 이례적 사정으로 이른바 줬다 뺐는 과정이 생겼고, 국가배상으로 받을 돈은 6억원인데, 토해 내야 할 돈은 15억원이 되어 그대로 방치하면 해당 국민이 억울해 지게 됐다"며, "오직 팩트, 상식, 정의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려 노력할 것이고, 국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에 진영논리나 정치논리가 설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1974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로 약 8년간 옥살이를 했던 이씨는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이기면서 배상금과 이자 상당액의 3분의2인 11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금 등을 가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 뒤인 2011년 1월 지급된 배상금의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배상금의 절반인 5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는데, 이 씨는 이를 갚지 못했고, 매년 20%의 지연 이자가 붙어 현재 갚아야 할 이자만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씨는 이번 청구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정부 배상금 5억 원 중 5000만 원을 올해 말까지 내고, 나
하지만 정부는 지난 5월3일 '이 씨가 반환금을 갚지 못할 경우 화해를 무효로 하고, 이자를 포함해 갚아야 한다'며 이의를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재차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