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 있어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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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원주지원 청사 / 사진=연합뉴스 |
지적 장애가 있는 오빠를 함부로 대한다고 항의한 10대 딸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한 아내도 때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원주시 아파트에서 딸 B(12) 양으로부터 '지적 장애가 있는 오빠를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적 학대 행위이자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여부 등에 비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