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고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촉법소년에 대한 논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어른들이 지도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어린이들은 나쁜 짓을 해도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고 굉장히 공분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촉법소년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이라고 강조한 오 박사는 "첫번째는 아이들이란 것을 고려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반사회성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육과 교화로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다음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사실 인과응보라는 응보주의의 사법적인 처벌 제도와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사법제도에서 우리가 어떤 걸 택해야 되는냐라는 것인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조화를 이뤄야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계를 보면 어린아이가 범죄를 저질러서 평생에 걸쳐서 재범하는 비율은 6.8%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나머지 90%는 결국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아이들을 교화시키고 교육시키자는 입장은 90%를 보호하고 이들을 재사회화시켜서, 사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보자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촉법소년은 어른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화시키고 지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오 박사는 "아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선 모든 부모나 어른은 분명하고 똑바르게 가르쳐줘야 한다"며 "촉법소년이라고 법을 어긴 게 죄가 없는 게 아니잖나. 어리니까 유예한다는 건데, 절대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똑바르게 가르치는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들의 아주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차순길(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TF 팀장을 맡는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이란 범죄 행위를 저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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