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전기자전거가 새로운 개인형이동수단(PM)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중국산 개조키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개조키트는 전기 자전거를 완성품으로 구입할 때보다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어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젊은층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주로 해외직구를 통해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국내 대행업체는 이용자에게 직접 조립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문제는 정부가 조립형 전기자전거에 대해 별도로 안전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조립형 전기자전거에 대해 보험이 가입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일반 자전거는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사의 단체보험 계약을 통해 보장받는다. 실제로 경기도 연천군을 예로 들면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단체보험에 가입했는데 사고를 당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받는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데, 완성품 전기자전거 이용자 또한 마찬가지다. 또한 출력이 높고 무거운 일부 완성품 전기자전거는 PM으로 분류되고 있어 PM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조립형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이 같은 형태의 보험 가입이 모두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전거보험 가입의 전제조건은 안전확인인증과 전자파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 전기자전거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완성품 전기자전거는 판매 단계에서 이미 관련 인증을 마쳤으며 출력 및 무게 등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개조형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자전거를 인증받아야 하는데 인증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인증 대행업체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인증 비용은 최소로 잡아도 600만원이다"라며 "개인의 대행 신청은 잘 받지도 않아서 개조형 전기자전거가 인증받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면 PM보험이라도 들어야하는데 인증도 받지 못한 개조 전기자전거는 그것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PM업계 관계자는 "개조키트에 따라 전기자전거는 속도가 시속 80km까지
[김정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