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아 업무를 잘 아는데도 연속적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리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자식을 잃은 피해 부모 마음을 선뜻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2월 초 울산의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을 진단받고 한달여 동안 치료를 받다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사망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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