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행정부는 한 감리업체가 인천시를 상대로 공무원에게 청탁이 아닌 단순한 감사의 표시로 금품을 제공했는데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의례적으로 굼픔을 주고받았다 해도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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