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도 금품 수수 혐의로 조사받아
수사팀, 이르면 이달 말 사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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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외경 / 사진=연합뉴스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특검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입건돼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기구입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수사팀에 권고합니다.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각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위원회를 열어 판단하는데, 박 전 특검의 수심위 신청안은 이 단계에서 부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역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중순 김 씨로부터 고급 시계와 자녀 학원비 등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이르면 이번달 안으로 박 전 특검, 이 검사를 포함해 김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전직 중앙 일간지 기자 등 6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