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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2개월 된 영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 조리사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과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울산 가정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에 3차례 떨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우는 B군을 안은 채 강하게 흔들어 B군의 머리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을 진단받고 한달여 동안 치료를 받다 생후 100일이 되던 지난해 3월 초에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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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산후 조리사로 종사했던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신생아의 육아와 관리 등의 업무 내용과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며 "그런데도 3번이나 연속적으로 신생아를 떨어뜨리는 사고를 일으키고 사후 조치도
그러면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