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오늘 쯤 미국 대사관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서류를 넘겨받아 패터슨 씨의 거주지 담당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기면 관할 법원이 재판을 열어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 유족이 패터슨 씨를 살인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지난 1997년 발생한 이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하고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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