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개별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백내장 수술을 일괄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실손 보험 가입자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과 대법원은 보험 약관상 규정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받은 백내장 수술은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실손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백내장 수술은 일률적으로 입원 치료로 인정됐던 만큼 향후 보험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근희 기자 kg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