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합격비율 맞추려 점수 조정하기도
1심 집행유예→2심 무죄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금융기관 간담회에 참석,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 |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4)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달 말 나옵니다.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조 회장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조카손자부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 자신이 다니는 교회 교인의 아들 등 외부청탁을 받은 뒤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게 해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합격비율을 맞추려 점수를 조정한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서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을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지원한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이 1명이 서류전형에 지원할 것이라고 인사부장에게 알렸더라도 이를 합격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며 "만약 합격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에서 탈락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채용비리죄가 법률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입법적 미비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 채용의 개념을 '채용 관련 최종, 중간 의사결정권자 내지 실무자가 정당한 합격자 사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탁이나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통과 지원자 대부분이 청탁 대상이거나 신한은행 임직원들과 연고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기본 스펙을 갖추고 있는 데다 다른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친 경우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당시 인사부장 김모씨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 원으로,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다른 인사부장 이모씨는 벌금 1500만원으로 각각 감형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