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된 다이아몬드 감정보고서 이용해 대출금 편취
380억, 전부 대부업체 자금으로 사용
새마을금고, 대출금 전액 상환 완료…회원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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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모습. / 사진 = 매일경제 |
검찰이 가짜 다이아몬드를 이용해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 원대 대출사기를 벌인 일당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대출금 약 380억 원을 챙긴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본부장 A(55) 씨를 포함한 5명을 17일 기소했습니다.
이들 중 A 씨와 대부업체 대표 B(48) 씨, 금융브로커 C(56) 씨는 각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금융 브로커는 알선수재 혐의, 대부업체 직원은 사기방조 등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부업체 대표 B 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년간 가짜 다이몬드 또는 허위 감정평가서를 대출 용도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380억 원은 고리의 대부자금으로 사용됐고, 대부업자가 거액의 대출차익을 취했습니다.
금융브로커 C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새마을금고 전 본부장 A 씨를 통해 대출계약을 했는데, C 씨는 이 대가로 대부업체 B 씨로부터 약 5억 7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역시 B 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약 1억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6월 16일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C 씨를 고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단서로 현장 압수수색과 피고인 조사 등을 벌인 끝에 핵심 증거를 확보했고, 지난 14일과 17일 사기를 벌인 일당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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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로고 / 사진 = 연합뉴스(새마을금고 제공) |
다행히 새마을금고 자체와 회원들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은 중앙회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발견되어 행정안전부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중앙회는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대출 원금 380억 원과 이자는 전액 상환 완료 됐으며, 새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고 검찰 수사와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