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 남학생에게 속아 남녀 혼숙을 시켜 재판에 넘겨졌던 60대 모텔 주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9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주인 A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0일 오전 1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모텔에서 B군(13)과 여학생 2명을 한 객실에서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숙박업소에서 이성과 혼숙을 할 수 없다. 조사 결과 B군은 스타킹을 신고 짧은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다. B군의 머리카락이 비교적 짧았지만 마른 체형인데다 여장을 한 상황에서 성별을 구별하기 쉽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B군을 여학생으로 생각해 다른 일행과 함께 숙박하도록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객실 요금을 받기 전 B군에게 “남자 아니냐”며 성별도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B군이 변성기가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자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성별이 여자라고 했고 일행인 여학생들도 동조했다.
재판부는 “아직 신분증이 없는 청소년의 성별은 겉모습이나 차림새에 의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애초) 혼숙을 허용할 생각이었다면 B군에게 ‘남자 아니냐’고 질문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A씨가 B군의 여장에 속아 혼숙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B군의 체형과 얼굴 등을 보면 여장을 했을 때 성별을 구분하기가
이어 “피고인에게 혼숙 허용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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