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복해 항소장 제출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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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다 뒤따라오던 행인이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3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15일 오후 9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던 중 뒤따라오던 20대 여성 B씨가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자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행인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이 XXX아, 니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이야? 완전히 돌았구나", "아저씨한테 욕하고 자빠졌고, 아이고야. 이런 가시나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라고 막말했습니다.
또 B씨가 "지금 여기서 담배 피는 게 정상이냐"라고 따지자 "정상이다 왜, 너는 마스크도 안했네?"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B씨의 이마 부분을 손가락으로 치고, 계속해서 B씨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습니다.
A씨는 애초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
법원은 "약식명령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