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내 허위로 보험금 지급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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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음주운전 차량만 골라 눈을 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뜯어내거나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는 호송차로 이송되던 중 수갑을 풀고 창문으로 도주를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주지법 3단독 고춘순 판사는 공동공갈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청원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뒤 따라가 눈을 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뜯어내는 등 8명에게 모두 1,3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지인들과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 허위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4,500여 만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청주교도소로 호송되던 중 수갑에서 손을 빼내 창문에서 뛰어내려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을 뒤따라 추적한 검찰 수사관에 의해 다시 체포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고 판사는
이어 "형의 집행을 면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