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속아서 혼숙 허용했을 가능성"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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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여장한 남학생을 여성과 혼숙을 시켰다며 재판에 넘겨진 60대 모텔 주인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주인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20년 11월 인천시 미추홀구 모텔에서 13살 남학생 1명과 여학생 2명을 한 객실에서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남학생을 여학생이라 생각해 숙박하도록 했다"며 무죄를 주
실제로 당시 남학생은 스타킹을 신고 짧은 치마를 입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고 투숙 전에도 남자가 아니냐고 묻는 A 씨의 질문에 여자라고 답변 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여장한 남학생에 속아 혼숙을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남자인지 알고도 혼숙을 허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