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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갈,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춘천시 한 아파트 경비원 B씨가 초소에서 저녁 식사 중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경비가 근무시간에 술 먹다가 걸렸으니 사건화시켜 잘라버리겠다"고 전했다.
그는 B씨가 "가진 돈이 100만원 밖에 없는데 이를 줄 테니 용서해달라"고 하자 "300만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와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30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이듬해 6월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연락해 "개별난방 계약이행 보증금을 왜 입주민에게 안 돌려주냐"며 소장직에서 해고할 것처럼 협박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단순한 폭언 내지 답답하고 억울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할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박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이 2017년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유예 기간 중 자숙 없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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