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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전 아내와 처남댁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영장 전담 부장판사 전재현)은 18일 오전 A(4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전북 정읍경찰서는 전날 살인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기 전 "아내가 신천지에 빠져 자녀와 헤어지게 돼 범행에 이르게 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그렇다. 비슷한 이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위장 이혼했고 같이 살고 있었다"며 "죄송하다"며 호송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2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가게에서 전처와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전처와 처남댁은 숨졌고, A씨의 처남 역시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범행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