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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연합뉴스] |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시 한 병원에서 B(77)씨를 간병하던 중 간병을 수월하게 하겠다는 이유로 이발기를 사용해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깎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머리카락을 깎은 건 맞지만, B씨의 승낙에 의한 것이거나 승낙이 존재한다고 착오한 결과"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B씨의 딸이 B씨를 통해 이발 거부 의사를 확인한 후 A씨에게 전한 사실과 B씨 역시 사건 발생 직전에 이발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의 진술대로 고령의 피해자가 이발 여부에 관한 질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거나 이발 중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해서 묵시적인 동의나 승낙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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