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 통해 여성 만나 성범죄 시도
![]() |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흔히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류 GHB의 원료(GBL)를 술에 타 여성들에게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실형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17일 A씨에 대한 강간상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형을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1심에서 명령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꾸짖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약사, 그것도 법원 근처에서 개업한 약사"라며 "약학 지식을 이용해 소위 강간 약물로 변환할 수 있는 기초물질을 1천ml 구입해 미리 준비한 작은 약병에 담아 범행에 쓴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모두에게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하지 않으리라고 믿어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물뽕 원료가 되는 마약류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