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 선발 기존 기준대로 보고하자 "연구실 폭파하겠다"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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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는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시키려 직원들에게 폭언까지 하며 채용기준을 바꿔 아들을 뽑은 강원도청 산하 기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A(61)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강원도 산하의 한 연구원장으로 재직했을 때 그의 아들 B씨는 2018년 말에 두 차례나 연구원 공무직 채용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연구실 공무직에 결원이 생겨 다시 채용이 필요해졌지만 B씨는 드론 자격증 외 별다른 경력이나 자격증이 없었고 기존 평가 기준대로라면 합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가진 드론 자격증을 필수 자격 요건으로 내세워 B씨를 채용시키려 했습니다.
A씨는 그해 3월 연구실 직원 C씨가 공무직 근로자 선발 및 운영방침 가안 공문을 기존 기준대로 작성해 보고하자, 허공에 서류를 집어 던지며 "집어쳐! 연구실을 폭파하겠다"며 폭언했습니다.
C씨를 대신해 보고한 D씨에게는 학력, 전공, 경력자는 필요 없고, 응시 자격을 드론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구실에서 학력과 경력을 포함한 전공자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그럼 뽑지마"라며 서류를 집어 던졌고, 결국 응시 자격을 드론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해 B씨를 채용하 사실이 밝혀
차 판사는 "채용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아들을 채용하고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 절차에 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