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단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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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한 후 협박해 돈을 강취한 20대 일당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3년, B씨(2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1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만난 피해자와 C양(16)이 성관계를 맺게 한 뒤 흉기로 위협해 1,100여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C양과 관계를 맺은 후 씻고 있던 피해자는 들이닥친 A씨와 B씨에게 협박을 당해 1시간여 동안 1,100만원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씨는 C양의 친오빠인 척하며 "(인생에) 빨간줄 긋고 싶냐, 죽여버리고 싶다" 등의 발언과 함께 흉기로 찌를듯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고 또는 피해회복을 쉽사리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한편 협박용 휴대전화를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던 D씨(21)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D양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