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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이른바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이 연구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대상으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한변은 지난 2020년 12월 윤 당시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절차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사자료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당시 이 서울지검장과 당시 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 등에서 자료를 받아내 윤 전 총장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입니
하지만 검찰은 2021년 6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각하 처분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기구 성격상 위원들에게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점,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보주체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점 등이 이유였는데,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