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때 그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임현)는 지난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이성윤 위원과 박은정 지청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명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해 항고했을 때 고등검찰청이 해당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해 다시 수사하도록 명하는 처분이다.
이 위원과 박 지청장은 지난 2020년 말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감찰과 징계절차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사자료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기밀누설, 직권남용)를 받는다.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6월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는 정보주체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한변은 같은 해 7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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