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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평상시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여성의 허위 신고로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50대 남성이 검찰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45·여)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6월 5일 이웃 B(53·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B 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그가 한 주장이 사건 현장 폐쇄회로(CC) 등과도 맞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와 사건 목격자 등을 상대로 직접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A 씨로부터 허위 신고를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린 B 씨는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B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며 "남편이 B 씨와 자주 어울리며 술을
한편, 인천지검은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 A 씨 등 8명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형사사법 질서를 왜곡하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