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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코드 인사', '보복 인사'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하했습니다.
1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사건을 지난 9일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달 18일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각별한 관계에 있는 검사들을 요직에 임명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인사들은 좌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그러나 정권 교체기에 '코드 인사'를 했다는 의혹으로는 직권남용 범죄를 구성할 수 없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유나 정황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세행이 공개한 불기소이유서에서 공수처는 전보 인사가 인사권자의 권한이고,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인사권자가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는 대법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검찰인사위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세행은 공수처의 각하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내고 법원의 판단도 받아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