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지난 2012년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대상인데도 행정법원에서 징계처분 사건 판결을 맡은 '실수'가 발생했다. 결국 2심에서 판결이 취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권순열·표현덕 부장판사)는 서울대생 A씨가 서울대 의과대학장을 상대로 낸 무기정학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11월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으로 기소됐다. 서울대는 A씨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1월 1심에서 A씨가 승소를 하자 학교는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는 2012년 정부로부터 독립해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서울대법은 서울대 임원과 교직원이 공무원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고,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당초 서울대 내부 징계규정에는 징계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과거 징계 규정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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