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대한 응급조치에 불만 품고 범행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70대 남성이 근무하고 있던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이 일어나기 나흘 전인 지난 11일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숨진 70대 여성 환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판사는 어제(16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74세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아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는데, A 씨는 아내에 대한 의사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선물을 드릴 게 있다'며 병원 직원에게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근무 시간을 물은 뒤, 사건 당일 해당 근무 시간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공격했습니다. 이 의사는 뒷목 부근에 10cm 정도의 부상을 입었으나 곧바로 응급 수술을 받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오늘(17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당시에 난동을 제압하고 법적인 격리 조치를 미리 취했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며 “아직도 우리 사회는 환자와 보호자를 무한한 온정주의의 눈길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로, 망자의 보호자가 설령 난폭한 행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단지 일시적 감정의 표출로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을 것이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법적 조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결과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사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살해 의도가 가득한 공격이었다”고 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며 “진료 현장에서 선의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해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
그러면서 “실제로 흉기를 들고 의사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한 근본적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