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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공개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사건을 지난 9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달 18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내 핵심 요직에 자신들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검사들을 임명"했고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한 게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는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한다"며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인사가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사세행은 "이 사건 각하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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