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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업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돌아다니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의무교육을 받으라며 실상은 교육과 무관한 제품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제도나 법리에 밝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사칭에 떠밀려 강제 영업까지 당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 또는 위탁기관이라고 사칭하면서 10분 정도 산안법 교육을 하고는 30~40분 동안 보험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의무교육을 일일이 알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돌며 후원사 제품을 영업하고 수당을 받는 식이다. 실상은 정부 지침과 무관한 광고성 영업임에도 사업장에 들어와 "무상이니 들어보라"며 버티는 일이 많아 업주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잦다.
서울 종로구의 한 중소기업에서는 지난달 '바른산업안전관리협회'라는 업체의 영업사원이 찾아와 교육을 강권하면서 직원들과 시비가 붙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은 "거구의 남성이 욕설을 하며 문 앞에 버티고 한참을 서 있어 무서웠다"고 말했다. 이러한 업체들은 산안법 교육인 척 후원사의 제품을 영업하고, 이를 녹음해 가져가 일종의 광고비를 챙기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들이 짧게나마 산안법 관련 교육을 한다는 점, 영업활동으로 사업장에 끼치는 손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법적 처벌이 어렵다"면서도 "기업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등록된 교육기관을 안내하고 있으니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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