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장 안 밝히다 수사 진행되자 뒤늦게 사과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 사진=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공 |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4살 원아를 밀치고 억지로 음식을 먹인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어제(16일)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9일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4살 원아가 밥을 잘 먹지 않자 몸을 밀치고, 억지로 음식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아이는 등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아이의 등에 멍 자국을 발견하며 알려졌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특별한 일이 없다고 했지만, 폐쇄회로(CC)TV에는 교사의 학대 정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교사는 피해 아이의 입에 억지로 밥을 넣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이는 등받이와 테이블이 하나로 붙어 있는 ‘하이체어’에 앉아 있었는데, 저항하던 아이의 등은 등받이와 팔걸이에 짓눌렸습니다. 이를 확인한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KBS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이의 부모는 "영상을 보는데 마치 아이가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았다”며 “아이의 머리를 뒤로 뒤집고 밥을 먹이는데, 아이가 뒤로, 좌우로 강하게 저항했다. 얼마나 심했으면 등이 저렇게 멍들었겠느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하이체어를 압수하고 아이의 멍 자국 위치와 등받이, 팔걸이 높이 등을 확인한 뒤 A 씨가 20여 분간 아이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멍이 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사건 발생 후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 아이의 부모에게 사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A 씨는 피해 아이의 부모에게 문자를 보내 "이 상황이 꿈만 같고, 제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지 당황해 대화 시도조차 못 했다"고 했습니다. 원장 또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KBS가 전달한 피해 아이 부모의 입장문에서 이들은 "장애를 받아들이기도 버거운 우리 가족에게 후천적인 장애를 겪은 것도 모자라, 제주에 네 곳밖에 없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일어났다.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멍을 처음 발견했을 때, 어린이집 선생님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부모가 먼저 연락한 뒤에야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며 "아무런 표현을 알 수 없는 아이
그러면서 피해 아이의 부모는 "이번 사건으로 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잃었다. 장애 아동들이 항상 웃고, 조금이나마 건강해져서 더 넓은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간곡히 부탁한다"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