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정 권고형량보다 낮은 실형 선고
"공동체 안전망 제대로 갖췄는지…성찰 않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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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초등학교 입학식날, 잠을 자던 자신의 8살 발달장애 아들을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법원이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상 살인죄의 권고형량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입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형법 53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상(情狀)'은 '인정상 차마 볼 수 없는 가련한 상태'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대상이 아니며 보살펴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양육한 점, 평소 피해자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평생 어린 자식을 죽인 죄책감으로 살아갈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 놓인 우리 공동체의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면서 "이번에 한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다운증후군인 자녀 B 군을 수원 장안구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홀로 양육해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하
A 씨는 지난 4월 있었던 첫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