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징후 없었다는 직원 진술 내용 있었음에도 몰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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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살 공무원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재조사 결과가 2년 전과 완전히 다르게 나온 가운데 유가족 측은 "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주장했습니다.
피살 공무원의 아내, 형 등 유가족은 오늘(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사건 수사에 대해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며 첫 번째 수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의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의 총격에 맞아 숨진 뒤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당시 군 당국의 첩보와 이 씨에게 도박 빚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해경은 이 씨가 자진해서 월북을 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제(16일)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첫 수사 결과 발표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유가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저희가 확보한 당시 해경 진술 조서를 보면 한 직원이 '월북을 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대준 씨 방엔 방수복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해경은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월북이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때 직원들이 (방수복 없이)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는 이야기도 했으나 해당 내용 역시 빠졌다"며 "월북이라는 방향과 다르니까 이를 맞추려고 증거를 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씨가 피살 전 월북을 하려는 징후가 없었다고 직원들이 진술한 내용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 이 씨가 월북했다는 보도를 보고 터무니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 "이 씨가 월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등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며 "이 지침 때문에 정당한 공무 집행(사건 조사)이 방해 받았고, 결국 월북이라고 발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국방부와 해경이 월북을 하려다 피격 당했다고 발표한 것이 서훈 전 안보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알기 위해 서 전 실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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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오른쪽부터), 형 이래진 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그는 해경의 초동 수사 자료에도 잘못된 내용이 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동생 사고 당시 기상 상태를 알아봤더니 계절풍이 상당히 불었고 파도도 높았다"며 "조류도 해경에서 발표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새롭게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살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나왔다"며 "상당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
사건 당시 다수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조류 등 인근 해역을 잘 알았을 이 씨가 헤엄쳐서 북한으로 갈 생각을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것이 인근 어업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