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개에게 물려 다쳤다는 이야기,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웃집 개가 사람을 물었는데 이웃집이 계속 개를 키우려 한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웃집에서 키우는 풍산개 5마리에게 7살 아이가 물려 다쳤다는 내용이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아이가 크게 다쳤는데도, 이웃집에서는 계속 개를 기르려 한다면서 피해자 부모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개 주인은 계속 개를 기를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한 맹견…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 가능
동물보호법을 살펴봤습니다. 동물보호법 13조 2항엔 “지자체는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법무법인 청음 임세걸 변호사는 이 조항에 대해 "맹견이 주인과 함께 산책하고 있었어도, 맹견이 누군가를 다치게해 현장에서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에 따라 격리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맹견 여부' 관건…2024년 개정법 시행
핵심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개가 '맹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엔 맹견의 범위가 나오는데 도사견,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외 그 잡종의 개로 모두 다섯 종류입니다.
법으로 지정된 맹견이 아니라면, 사람을 물었다고 해서 강제로 격리할 수 없습니다.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고의 경우 아이를 문 개는 풍산개입니다. 풍산개는 법으로 지정한 맹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풍산개를 격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년 뒤에 시행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지정되어있는 다섯 종류의 맹견이 아니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개의 위험성을 판단해 격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질평가위원회'가 신설되는데,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지자체가 이 위원회를 통해 기질평가를
맹견 격리 조치가 지금은 제한적으로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격리 조치 대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개를 계속 기를 수 있다는 말은 맹견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절반의 사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 goblyn.mi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