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차선을 바꿔 진입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레이 차량이 반으로 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목격자의 블랙박스 제보로 과실 비율이 바뀔 수 있게 된 차 사고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경남 창원시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과 레이 차량의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로, 카니발 차주 A씨는 당시 50km 속도로 달리다 실선임에도 버스 전용차선인 4차선으로 차선을 바꿨다. 이 때 뒤에서는 레이 차량이 달려오고 있어 그대로 부딪혔으며, 레이 차량이 나무에 추돌해 반으로 접혔다.
레이는 폐차 됐으며 카니발 수리 가격은 약 300만원이 나왔다.
A씨에 따르면 레이 운전자는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카니발 측이 가해자"라며 과실 90%를 주장했다.
하지만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옆 차선에서 블랙박스로 두 차량의 사고 모습을 담은 택시 영상을 보면, A씨는 차선 변경 전 깜빡이를 켜고 서서히 진입했다.
A씨는 "4차로 진입 전 레이가 보이지 않았다"며 "버스 전용차선은 휴일이라 적용 안 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레이 차량이 왜 브레이크를 안 밟고 속도를 올렸는지 의문"이라며 "마치 내 차가 없었어도 인도로 돌진하는 것 같은 방향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레이 차량 측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어 "시도 경찰청에 이의 신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 두 차량의 속도를 분석해 달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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