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선물을 돌려달라며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현직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4월 1일 A 경위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SNS를 통해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면서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 2월 B씨와 사귀던 당시 함께 여행하던 중 숙박업소에서 B씨의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촬영했습니다.
↑ 제주지검. / 사진=연합뉴스 |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단 한 번의 위법행위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경찰청장 표창을 2번이나 받는 등 공직생활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또 동료들과 경찰 조직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4일 오전 10시 10분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