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선물 보내기도…공포심·불안감 조성
↑ 스토킹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기혼 여성 직장동료에게 지속적으로 고백 문자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직장 상사인 30대 기혼 여성 B씨(38)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직장 여성 상사인 B씨에게 '저 누나 좋아하잖아요', '제 자신도 두려운 게 유부녀인데 왜 끌리는지' 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영상, 이메일을 118차례 보내고,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일방적인 선물 공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A씨가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