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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자신이 운영했던 학원에 다니는 자매 등 학원생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학원장이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11년이 넘도록 자신의 학원에 다니고 있던 자매 등 4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수업 중이던 당시 10세 미만인 B양(당시 9세)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것이 A씨의 첫 범행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이 13살이 넘어서자 수업 중 강의실에서 B양을 성폭행했습니다. 이 기간 성폭행 피해 횟수만 100여 차례가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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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뿐만 아니라 A씨는 B양의 동생 C양에게까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C양(당시 10살)을 강제추행했고, 2019년에 들어서 성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자매가 A씨에게 성추행을 당한 횟수만 1900여 차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이 외에도 같은 학원에 다니던 여학생 2명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안 피해 학생들의 부모가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수사를 통해 범행 사실이 밝혀진 A씨는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신체 일부를 쓰다듬거나 마사지를 해준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동의를 받거나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지 추행의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성관계를 한 부분도 맞지만 합의 하에 그런 것이지 위력에 의한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에게 자매의 어머니는 탄원서에서 "원장의 반복적이고 집요한 성폭력에 대처할 방법도 없이 얼
이어 "제가 아이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원장을 엄벌해달라는 탄원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