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당사자가 없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한 욕설도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인천지법 행정1-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중학생 A양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A양은 또래 친구 10명이 대화를 나누는 단톡방에서 친구 B양을 대상으로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A양은 같은 달 단톡방에서 반장인 또 다른 여학생을 겨냥해 "이미 우리 손으로 뽑은 거지만 그 대가를 안 치러주잖아. 지가 반장답게 행동하든가"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중생들은 이 단톡방에 있지 않았고, 이후 A양이 욕설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우울장애 등을 겪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뒤 중학교 교육 과정 유예를 신청하는 등 계속해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6월과 7월 2차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양이 B양에게 서면사과를 하고 봉사활동 8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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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학교 측이 이 심의위원회 의결대로 처분하자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2차례 단톡방에서 욕설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럿이서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함께) 동조해 우발적이고 일회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며 "피해 학생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의도와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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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단톡방에 피해자들이 없었더라도 A양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고 학교 폭력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채팅방 구성원이 서로 친한 사이라도 피해 학생들에 대한 모욕의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로 이후 피해 학생들이 (원고가 욕설한 사실을) 알게 된 점까지 고려하면 공연성이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 있다고 주장하
그러면서 "원고는 피해 학생들을 모욕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줬고 이는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며 "당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