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편취 액수 크지만 자백했고 피해 은행이 처벌 원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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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연인 관계를 숨기고 허위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B(39)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인관계였던 두 사람은 대출 상품을 알아보던 중 B씨 소유의 아파트에 A씨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위장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계약을 이용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2억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대출금이 들어오면 B씨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적극적이고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