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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고발 기자회견 중인 시민단체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17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혜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학급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도록 시키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됐고 많은 누리꾼들로부터 공분을 사 A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으며, 평소 체육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는 속옷 빨래 숙제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학대하려는 의도가 없다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해당 숙제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편, A씨는 해당 사건이 공론화된 후 교직에서 파면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