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에 관계없이 단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적어도 내년에는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영계와 노동계는 어제(1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경영계는 각 업종의 지급능력과 생산성 등의 차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지금까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은 이미 사문화된 내용이라며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그동안 사문화한 조항임에도…. 더 이상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구분은 불가역적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표결 끝에 반대 16표, 찬성 11표라는 결과가 나오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종 부결됐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최저임금이 구분돼 적용된 것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공약하면서 부각됐지만 적어도 내년에는 이뤄지지 않게 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의제인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 논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