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김병찬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실정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 피해자 유족들은 "이런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고 뭐하냐"며 오열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
5개월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경찰의 신변 보호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김병찬 / 피의자 (지난해 11월)
- ("혹시 마스크 벗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 "…."
- ("혹시 피해자나 유족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1심 재판부는 "법원 결정 등을 무시한 채 계속 찾아가는 등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검찰의 구형량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유가족
- "우리나라 법이 이래도 되나. 사람을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죽여도 이래도 되나. 내 딸 빈자리가 너무너무 크고, 딸들 죽으면 안 되잖아…."
법원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 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15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