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40대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16일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약 9시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모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모 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 앞에서 자녀를 등교 시키던 아내 A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3일 밤 11시 43분쯤 이모 씨를 가정 폭력으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요구에 따라 이모 씨를 퇴거 조치했습니다.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1시간 뒤인 14일 오전 1시쯤 이모 씨가 베란다를 통해 집에 침입하려 한다고 2번째 신고를 했고, 이후 이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이에 경찰은 오전 2시 자해로 피를 흘리고 있는 이모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모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다시 집을 찾았고, A씨가 자녀 등교를 위해 집 밖으로 나서는 틈을 노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